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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58차 조찬토론회는 “해외건설공사 계약상 유의점과 제언”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국내외 건설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와 해외 프로젝트 계약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해외건설공사 계약 및 분쟁 리스크에 관한 회원들의 열띤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강연은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준 파트너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서 정부조달법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국제건설팀 팀장으로서, 다수의 국내·해외 플랜트 및 원전 프로젝트에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준 변호사는 “과거의 성공 신화만 믿고 해외로 나가는 시대는 지났다”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지 이해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외건설의 내재적 위험요소로 법·제도의 차이, 문화·관행적 간극, 작업 인력의 생산성 격차, 기술·표준의 불일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지역에서는 단순히 국가 법령만이 아니라 EU 전체 규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지 로컬 파트너 및 로펌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계약 단계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계약방식의 선택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설계 완성도와 발주자의 역할에 따라 Fixed Lump Sum, Remeasurement, Cost Plus Fee방식 등 적합한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며, “설계가 미완성된 단계에서 총액계약을 체결하면 금액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IDIC표준계약의 활용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FIDIC은 전 세계적으로 균형 잡힌 계약서로 인정받고 있지만, ‘FIDIC Base’라는 명목 아래 실질적으로 내용을 대폭 수정해 시공사에 불리하게 변형되는 사례가 많다”며 “일반조건은 그대로 두고 특수조건만 수정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공정표(Schedule) 관리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스케줄 관리가 미흡하면 공기 연장(EOT), 간접비, 지체상금(LD) 등 금전적 손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Notice(통지) 절차를 간과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 기업은 발주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통지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치명적인 실수”라며,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 전략을 통해 현장은 원만히 유지하면서도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라고 언급했습니다. 강연 후반부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와 함께 계약서 해석의 중요성, 발주자 지시에 의한 변경(Variation)에 대한 대응, 지체상금 조항의 협상 요령, 하자보수 담보 관리 방안, 중재(Arbitration) 조항 협상 등 구체적 실무 포인트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건설 분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준비가 철저하면 협상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된다”며, “법무·리스크 관리 역량이 기업 체질의 일부가 돼야 지속 가능한 해외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공적인 글로벌 건설사를 위한 조건으로 치밀한 사전계획, 체계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국내외 로펌의 효율적 활용, 엔지니어와 법률전문가 간의 소통 문화 정착을 제언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해외 건설 관련 실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해외프로젝트의 책임준공 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해외에서는 시공사가 금융적 리스크까지 떠안는 책임준공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완공 담보는 보통 ‘Performance Bond’ 등 보증을 통해 해결한다”고 설명했고, 해외 진출 시 현지 파트너사와의 계약 시 유의점에 관한 것은“계약 방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파트너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허가, 대관 업무 등 현지 네트워크를 잘 갖춘 파트너를 찾고, 비용 분담과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체상금(LD) 한도와 국내 로펌 활용 전략에 대한 질문에는“지체상금 한도를 계약금액의 10%로 정한 사례는 실제로 있으며,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높거나 낮게 조정될 수 있다.”고 답했고,“해외 로펌과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국내 로펌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비용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특히 장기 계약이나 분쟁 대응에는 국내 로펌의 중재 역할이 효과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방식의 해외 적용 및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IPD 방식은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가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는 모델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고, 해외 원전기업 인수 시 경영권 행사 제약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산업이라 각국의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외국 자본의 원전 지분 보유나 경영 개입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전략적 제휴나 기술 협력 방식으로 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이현수 공동대표는 이경준 변호사의 강연을 높이 평가하며, “법률가로서 외부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 DNA를 가진 분”이라며 강연자의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건설계약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단순하다”며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공사 수행 방식과 지불방식의 조합이 곧 계약의 리스크 구조를 결정짓고, 향후 클레임과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표는 건설산업비전포럼의 향후 일정을 안내하며,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포럼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 회원사들이 행사 참여나 후원으로 협조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회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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