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선진화위원회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의로 2008년 4월에 출범함 [건설선진화위원회]는 9개월간(2008.5~2009.1) 건설산업 전반의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1. 설립목적

    • 건설산업은 단일산업으로는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제도, 비효율적인 공공건설사업 관리 등으로 인해 생산효율성 및 성장세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 보증, 업종·업역, 공공사업관리 등 산업제도 전반을 Global화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본 위원회는 건설산업의 당면한 과제인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하에 민간주도의 위원회를 통해 영국·미국 등 건설선진국의 산업구조 개혁사례, 민간전문가의 제언 등을 종합하여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고, 과제별 Action-Plan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정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 기본방향

    • 官주도의 Top-down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전문가 및 업계가 중심이 되는「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제도개선(안) 도출
    • 건설제도 전반의 Global-Standard화를 통해 국내경쟁력이 국제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산업기반 조성
    •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활동과 전문기관 연구 용역 성과가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3. 추진일정

    • 선진화위원회는 영.미 건설 선진국의 산업구조 개혁사례,전문가의 제언등을 종합하여 2008년 12월까지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 마련
    • 국토해양부는 본 대책을 관계기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 중 국토해양부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2008년 내에라도 개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