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건설산업비전포럼은 개인, 단체의 회원자격을 알려드립니다.


포럼 정관 제2장 5조(종류 및 자격)에 의해 건설산업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자로,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연회비 (1월~12월)

구분 적용기준 회비
개인회원 기업, 연구기관, 기타 300,000원
공무원, 교수 100,000원
단체회원 가/나/다 급 300/200/100만원

회원관련 정관 조항

5조(종류 및 자격)

본 회에는 아래의 회원을 둔다.

  1. 일반회원: 건설산업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단체회원 : 건설산업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사이버회원 : 본 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개인
  4. 참여회원 : 회비를 납부한 단체회원이 추천하는 해당 단체의 임직원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일반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을 갖는다.
  2. 단체회원은 그 대표자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납부 회비금액에 따라 일정 인원의 참여회원을 가입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과 인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3. 사이버회원은 본 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취득, 의견 개진 등의 권한을 갖는다.
  4. 참여회원은 포럼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세미나, 워크샵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제명)

포럼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9조(자격정지, 복권 및 상실)

  1. 본 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년 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제 10조(탈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본 회의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의 사망은 탈퇴로 간주한다.